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기관을 현행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회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강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도내 지방의료원 등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 1회당 500만원 범위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무료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전북군산의료원과 전북남원의료원,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부안성모병원, 원광대 의학대학병원 등 6곳이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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