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7일 4.11총선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여·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투표권 방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7시부터 약 5분 동안 김제시 검산동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 2번 최규성’이라고 새겨진 어깨띠와 숫자 2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명함용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불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여·38)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 강진, 청운면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소리, 기호 2번 박민수’라고 적인 인쇄물 1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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