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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새만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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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새만금 사업
  • 윤동길
  • 승인 2012.04.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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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추진체계 정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선행되지 않아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담기구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담기구?특별회계 설치 시급

 

새만금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오는 2030년까지 222000여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자된다. 앞으로 20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6개 부처가 사업을 별도로 관장하다 보니, 관련 예산이 분산 편성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처별 지출한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신설을 요구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담기구 설치만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예산은 부처별로 확보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해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입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별회계가 설치된 행복도시건설 사업은 전체 예산의 99.3%6908억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특정세원으로 활용했다.

 

6월 이후 새특법 개정 추진

 

새만금특별회계와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연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최근 총선과 대선공약 과제에 포함시켜 각 당과 입후보자에 전달했고, 6월 이후 의원발의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특법 개정안에는 새만금특별회계 설치와 전담기구 신설,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등 3대 중점 사안과 보상가 인하 등의 세부 안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새특법 개정안을 내달 중에 확정한 뒤 제19대 국회에 진출한 도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원발의 대상 의원 섭외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특히 새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5월 중으로 도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새특법개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6개 부처가 맡고 있고 새만금사업을 10년 이내에 끝내려면 부처를 하나로 통일하고 매년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하려면 법을 올해 안에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새특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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