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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MB악법 의료민영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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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MB악법 의료민영화법안 발의”
  • 김진엽
  • 승인 2012.04.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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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철, 시민단체 낙천자명단에 포함된 유 후보 사퇴 촉구

민주통합당 정읍 장기철 후보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적 MB악법인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유성엽 후보를 규탄하며 후보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기철 후보는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지난 3일 발표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낙선대상자’ 34명의 명단에 새누리당 27명과 자유선진당 2명 등과 함께 유성엽 후보가 포함됐다”며 “유성엽 후보가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빌붙어 망국적 MB악법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장 후보는 또 “의료민영화 법안은 MB정권의 대표적인 재벌정책이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안”이라며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고 서민의 피고름을 빨아 먹겠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후보는 “유 후보가 의료민영화법안이 아니라 보험시가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장안’을 발의한 것뿐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법안이기 때문에 무상의료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유 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지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후보는 “KTX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개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7만5000여 민 서명운동에 불참하고, 의료민영화법안 발의 등 유성엽 후보의 위선과 기만적 행동들이 천하에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후보에서 사퇴하고 시민들께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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