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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거리제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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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거리제한 규정 강화
  • 한훈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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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가축 사육두수 제한과 수질오염 억제를 위해 축산 농가간 거리제한을 강화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가축 거리제한 기준을 소(젖소) 500m와 돼지 2000m로 늘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 도내 축산농가는 4.5%로 증가했으며 돼지 7.9%, 한우 7.3% 등 가축 사육두수는 총 33% 증가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은 축산농가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75건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축사 400평과 주민 1천 세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총량이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가축사육 증가로 인한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마련해 가축농가간 거리제한을 마련해둔 상태다.


하지만 수질오염과 가축사육두수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거리제한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완주군의 조례 개정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거리제한 준칙을 마련해 시.군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거리제한 조치는 소 500m와 돼지 2000, 닭 500m, 오리 500m 등으로 환경부 권고안과 시.군 조례보다 강화됐다.


도는 오는 9월말까지 조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갖는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에 미온적인 시.군은 보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례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마련한 개정안으로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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