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201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5일부터~25까지 (21일간)까지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개념은 국토해양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금번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 건수는 20,389호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4월 20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201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등 홍보를 위하여 프래카드 및 입간판을 제작하여 읍?면?동 주요 거치대에 게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시청 민원실(재정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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