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중 첫 공판기일 결정될 듯
전주지법이 김승환(59)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재정합의부에 배당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법리검토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전주지법은 시국선언에 가담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재정합의부인 제3형사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직무유기는 통상적으로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되지만,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으로 김 교육감의 첫 재판 기일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 3형사부는 형사 1단독과 4, 5단독 판사로 구성돼 있으며, 재판장은 이들 중 가장 선임인 이영훈 부장판사(형사 1단독)가 맡게 된다.
김 교육감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의결됐던 시국선언 가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정직 2명, 해임 1명)를 취임(지난 2010년 7월 )이후 1년 넘게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법령에는 이미 의결 된 사안에 대해선 대상자의 ‘유·무죄’를 불문하고 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사건은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에 대해 엇갈리고 있는 사건이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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