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이하 “익공노”)은 지난 2일 고문변호사로 정남기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한 노조 건설을 표방한 익공노는 선거에 공약했던 여러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자문을 통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망했다.
위촉에 관한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익공노 노조활동에 관한 법률자문, 노동조합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익공노 대외발표자료인 성명 및 논평에 관한 법률검토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노조활동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송사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일들까지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불편상담 및 개인송사문제가 발생되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 노동조합 사무실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문변호사와의 상담기일을 잡아 주는 등 노조와 조합원들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신뢰도 및 친밀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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