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령 내달부터 강화 기존시설도 2년이내 설치의무
다음달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원, 양로원 등의 생활시설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전주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있던 시설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2만㎡이상의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 건물은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법령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이 강화된다”며 “화재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인 만큼 해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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