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지역물가 인상요인 제공과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전체를 인상하지 않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유사 업종별 통합과 단계별 수도 요금 등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한다.
상수도 사용료 요금 부과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대중탕용 5개 업종에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전환하여 4개 업종으로 축소하게 된다.
가정용은 단계별 1~10톤 370원, 11~20톤 390원으로 변동이 없고, 21톤~30톤을 460원에서 520원으로 60원 인상하였고, 31톤~40톤 500원, 41톤~50톤 580원, 51톤 이상 650원 등 다양화된 기존 3단계 요금을 610원으로 단일화하여 2%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전환되면서 영업용은 요금변동이 없고 업무용은 영업용 요율 적용으로 일부 인상된다.
또한, 산업용은 기업유치 등의 확대를 위하여 톤당 기존 3단계 요율을 600원~700원을 400원으로 일원화하여 인하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2012년 1월 사용량부터 검침하여 2월부터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부모 및 조손가족,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월 요금의 20% 감면 혜택을 준다.
도내 일부 시군은 지난 년 말까지 10% ~ 30%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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