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2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HACCP 지정서 사본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이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20백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환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품관원 부안사무소 담당자는 “HACCP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바란다.”며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63-582-6060, 584-3081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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