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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고무신 신게 한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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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고무신 신게 한 것은 인권침해”
  • 임충식
  • 승인 2012.01.04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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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미결수 고무신 착용 강요는 인권침해

미결수에게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인권위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해당 교도소 소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결수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교도소에 구금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결수로 도내 A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38)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갈 때 자비로 산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도소 측에서 이를 막았다”면서 지난해 7월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법원에 갈 경우, 계호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운동화를 신을 경우,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불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모든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고무신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무신 착용을 강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진정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해 도주우려가 있어 관련법 단서조항에 의거해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도록 했다”는 교도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게 도주우려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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