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 눈치가 보이는 것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수당문제와 더불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유연근무제의 경직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인력은 280명에 불과했다.
도내 1만5000여명의 공무원 중 단 1%대의 공무원만이 유연근무제를 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완주와 장수는 아예 단 한명도 없는 가운데 무주군(38명), 전주시(26명), 익산시?순창군(25명), 부안군(19명), 고창군(12명), 남원시(11명) 등이 10명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의 경우 군산시(1명), 정읍시(5명), 김제시(3명), 진안군(6명) 등으로 손으로 뽑을 정도로 사실상 근무유연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도 본청도 9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시간외 수당이 빠지면서 사실상 급여가 삭감되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유연근무제를 택하고 있지만 관료사회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안보고 유연근무제를 택하는 사람은 ‘간 큰 공무원’이라 인식될 정도”라면서 “비현실적인 제도상 문제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관행적 인식이 대표 요인이다”고 말했다.
근무유연제는 ▲시간제 근무(주 40시간 이하 단축 근무) ▲탄력근무(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원격근무(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의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