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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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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
  • 김운협
  • 승인 2006.11.2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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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수입쌀 시중유통과 관련 쌀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유통됨에 따라 각 시군의 양곡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쌀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양곡명예감시원을 통해 신속한 정보수집과 현장 동행 출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는 전략이다.

또 조례를 제정해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확대해 쌀 부정유통자들을 추방한다는 계획.
도는 이와 함께 수입쌀 단속에 따른 기동대 발족과 시군 단속반 40명을 편성해 단속요원 전문교육을 다음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가공식품업체 등 쌀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부정유통사례 근절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중국산은 혼합시 외형상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DNA분석을 통해서는 판별 가능하나 비용과 분석시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소비자의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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