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대책상황실 운영…농가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이 올 겨울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겨울철새 도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읍시가 구제역․AI 유입방지 위해 강도 높은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 4월말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책상황실 운영을 본격화 하는 등 철통방역체계를 구축한 것.
특히 효율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된 백신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짐에 따라 백신접종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는 소 사육농가 중 50두미만 농가(2413호/ 3만63두)에 대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접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접종체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 206명을 전 축산농가(3298호) 담당자를 지정해 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공동방제단 26개반을 동원해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사 소독시설 및 소독․기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누수 없는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미 접종 농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보상금 차등지급이 있으니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AI 방역을 위해서도 발생국 및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예찰․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