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상·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읍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길 부시장)는 지난 25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5년간에 걸쳐 1년에 22.2%씩 인상해 현실화 하고,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10%, 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별 평균 22%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후 16년만에 인상되며, 정화조 청소의 경우 기본요금(1.0㎥까지)은 현재 1만2130원에서 1만4820원으로 2690원이, 분뇨(0.1㎥ 기준) 수집운반료는 955원에서 1170원으로 215원이 각각 인상된다.
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10톤 기준)의 경우 현재 600원에서 660원으로, 업무용(20톤)은 950원에서 1040원으로, 영업용(30톤)은 1170원에서 1280원으로, 욕탕 1종(200톤)은 1060원에서 1160원으로, 전용 공업용은 톤당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10톤 기준)의 경우 톤당 189원에서 240원으로, 업무용(20톤)은 235원에서 280원으로, 영업용(30톤)은 406원에서 490원으로, 목욕탕 1종(200톤)은 238원에서 290원으로, 산업용은 톤당 259원에서 310원으로, 일시 사용은 톤당 295원에서 36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은 2005년도 인상 이후 6년째 동결돼 인건비와 유가상승으로 매년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상수도 10%, 하수도 70%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정부의 강한 물가안정 의지를 반영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인상폭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요금은 관련 조례개정을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업종 및 누진단계 축소와 서민복지정책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