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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스팸 메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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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스팸 메일 유발
  • 박신국
  • 승인 2006.04.3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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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 스팸 메일(spam mail)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자우편(E-mail)에는 유권자들의 이메일 주소 출처 표시제한까지 풀려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총선에 이어 올해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선거기간(5월18~30일) 동안 유권자들에게 이메일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인터넷 선거운동도 지난 총선처럼 이메일 수신자에 대한 제한이 없이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 이외에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어 총선 때의 스팸 메일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홍보사진 파일을 넘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동영상이 첨부시킬 수 있는 M-EMS(동영상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방식까지 나오고 있어 선거 스팸 메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게 된 출처를 표시토록 한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 이메일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게 된 경로를 표시토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선거 스팸 메일을 받은 시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메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선거운동 스팸 메일을 수신거부 메일로 등록하는 것이 전부이다.

회사원 홍모씨(29·군산시 나운동)는 “지난 총선 때 무작위로 날아오는 선거 스팸 메일로 짜증이 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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