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연구개발,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희망 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육성사업은 지난해 7월8일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며 식품기업 소재지 시군청 농식품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인(영농조합, 농어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해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융합형 중소기업이며 신청유형은 공동출자형(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중소기업 설립)과 전략적제휴형(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해 상호협력), 농어업경영형(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해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등 3가지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자격 부합여부 등 적합성 검토 후 현장평가와 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내달 20일께 최종 선정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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