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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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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호응’
  • 김진엽
  • 승인 2011.03.10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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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비스 확대 시행…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대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읍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으로 ‘정읍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 최초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정읍시는 지난 8일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기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많은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도 20만원에서 40~100만원까지 상향됐고, 1주일 이상 입원시는 4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 한도,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는 방어비용으로 10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처리비용으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동승자 포함)를 보아야 할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과 더불어 자전거 도로정비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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