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995년부터 국가에서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2011년도 월 최고 3만555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5만8340명(정읍지사 1만1000명)에게 매월 78억5000만원(연간 약 980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58만5000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지사는 “농어업 종사 개연성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많은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도 일부 농어민은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신고되어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지나 어선 소유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7월 1일부터 사업소득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월 보험료 7만1100원 미만일 경우 월 보험료의 1/2을 정률 지원하고, 월 보험료 7만1100원 이상은 월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민 국고지원 신청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공단 법정서식)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인확인서는 1차 이․통장 및 2차 읍․면․동장 확인 필요하며, 이와 관련 상담전화는 국민연금정읍지사 농어민국고보조 담당(530-5815~5817).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