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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고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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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고지원금 신청하세요”
  • 김진엽
  • 승인 2011.03.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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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읍지사,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홍보 적극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대순)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고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고지원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995년부터 국가에서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2011년도 월 최고 3만555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3월 현재 전국적으로 25만8340명(정읍지사 1만1000명)에게 매월 78억5000만원(연간 약 980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58만5000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지사는 “농어업 종사 개연성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많은 홍보를 해왔으나 아직도 일부 농어민은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신고되어 국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지나 어선 소유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7월 1일부사업소득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월 보험료 7만1100원 미만일 경우 월 보험료의 1/2을 정률 지원하고, 월 보험료 7만1100원 이상은 월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민 국고지원 신청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이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인확인서(공단 법정서식) 제출하면 된다.

  

단 농어업인확인서는 1차 이․통장 및 2차 읍․면․동장 확인 필요하며, 이와 관련 상담전화는 국민연금정읍지사 농어민국고보조 담당(530-5815~5817).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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