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기름값․비료값․사료값 등 영농비용의 폭등, 유통구조의 왜곡, 과잉 벼생산 및 쌀값 하락 등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한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농업 패러다임 일대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개념의 영농기법 도입과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 정읍)이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21명 의원의 공동서명을 받아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우․한돈 축사(畜舍)를 들판 한가운데로 조성하고 그 주면에 연못을 조성한 후 축산업, 경종농업, 내수면 어업 등을 유기적으로 집약․경영하는 형태의 생산구조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틀이 형성되면 축분 등 영농 부산물․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 사료, 유기질 비료, 바이오 에너지 등을 생산, 이를 상호간 직접 연계․활용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 생산비용의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 보전 등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바탕으로 한 회원제의 구축․운영 등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유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에 대한 사업량과 소요재원 및 그 부담주체를 직접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예산편성권의 정부 점유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보완하고 정부의 시책 및 예산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통제를 도모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