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경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B씨(61)가 승합차를 후진할 때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보행 중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병원에 허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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