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 수의계약 특혜 관련 6시간 조사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심성으로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자진 출두해 오전 0시까지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서 강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순창군청 군수집무실과 재무과, 강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튿날 순창군 내 건설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강 군수를 직접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 군수에 대한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오는 12월 2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강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농약 무상지원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로포장사업과 관련, 마을이장들에게 공사 수주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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