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별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
전북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가장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18일 도에 따르면 밀렵행위가 가장 많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시달,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도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동절기(11~2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기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방환경청과 경찰서, 시군, 민간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별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중점단속기간을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기타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과 포획금지야생동물 상습밀렵자에 대해 최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법 수렵 행위자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그릇된 보신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밀렵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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