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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예방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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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 화재 예방은 미흡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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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시스템 확충 등 보안책 마련해야..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어서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는 이유로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전북도 및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건물 연면적 300㎡ 이상인 노인 복지시설은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400㎡ 이상의 건물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개원한 요양원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소규모 요양시설은 여전히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규정이 없다보니 사실상 소화기 등 수동 소설 만으로도 소방안전점검에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요양원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가 없는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193곳 가운데 95곳(49%)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25곳은 자동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안전시설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도 화재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정확한 수치는 집계돼 있지 않지만 도내 요양원 상당수가 2층에 입원실이 있는데다 경사로를 갖추지 못해 화재 발생시 대피가 곤란하다고 소방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식 소화설비는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소화기 등 수동 소화 시설은 큰 의미가 없다"며 "안전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점검을 벌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무엇보다 요양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긴급피난 시스템 확충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 135개소였던 도내 요양원은 지난해 177개소, 현재 193곳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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