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1:50 (목)
도내 진료비 거짓청구 2곳 명단 첫 공개
상태바
도내 진료비 거짓청구 2곳 명단 첫 공개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 예미안의원/ 익산 함열병원 공표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군산 예미안의원 등 13개 병ㆍ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이름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3곳과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공표 대상은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허위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한 기관들이다.
이중 도내에서는 현재 폐업 상태인 군산 예미안의원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허위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의 진료를 한 뒤 이중으로 건보 진료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업무정지 20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익산 함열병원은 7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 대표자의 명의가 바뀐채 현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08년 9월 이후 위반한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됐으며 병원 명단은 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석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