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공무원 A씨(43)와 B(38)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지난 1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 A씨(43)와 B(38)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80만원, 징역 8월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D씨(41)에게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들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 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왔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 시공사였던 W건설 현장소장 D씨에게 8차례 걸쳐 17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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