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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택시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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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택시업체 횡포
  • 최승우
  • 승인 2006.10.1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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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차수리비-초과연료비등 고스란히 기사 몫
-버젓이 1인1차제운행... 운수사업법 위반 다반사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내 일부 택시업체들의 ‘막가파식’ 운영으로 인해 그 피해가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개인택시면허 발급 등을 이유로 사고처리를 꺼려하는 근로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차량수리비를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전북지역택시일반노동조합은 도내 택시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 D교통과 S교통 등 전주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1인1차제 운행으로 근로자 뿐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1차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경우 운전자 과로와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해 시민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의 철저히 감독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또 “회사 측이 택시운행에 필요한 하루 연료량을 정하고 초과된 연료비는 근로자들에게 떠넘겨 직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으려는 근로자들이 사고처리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차량수리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택시근로자 정모씨(42)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세차를 해야 하지만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세차원을 고용하지 않은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자비를 들여 세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전북택시노조는 지난 2일 전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택시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S교통의 경우 1인1차제 운영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료 주입 시 실제 거래명세내역과 다른 명세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1인1차제를 운영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1일 평균 9만3천원의 사납금을 적용해 근로자들이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강인 전국택시활동가 연대회의 기획국장은 “상당수 택시사업자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유령근무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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