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등 총 3가지 제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
‘환경성 보장제도’ 역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생산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이 잘되는 것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공단 전북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폐기물 관련 업체 등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숙지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063-530-082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