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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볼라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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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볼라드 개선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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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부터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 시설)는 높이 80~100cm, 간격 1.5m, 재질은 보행자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볼라드 전방 30cm 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점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 내에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는 높이와 간격이 서로 제각각인데다 점자형 블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4474개로 이중 708개(15.8%)만 규정에 적합할 뿐 나머지3766개(84.2%)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
대부분의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석이나 철재 등으로 만들어진데다 높이 또한 50cm도 안되게 너무 낮게 설치됐으며 간격 역시 지나치게 좁아 불편을 주는 곳이 많다.
더욱이 야간에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밝은색의 반사도료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블록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아 충돌 시 큰 부상을 당할 우려가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보행자들까지도 볼라드로 인한 충돌과 불편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에서 광택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강모씨는 가게 입구쪽에 있는 볼라드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
업종의 특성상 가게에 수많은 차량이 출입, 좁은 입구인 탓에 후진을 하다 볼라드를 들이 받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물질적 손해와 배상을 해오고 있는 것.
강씨는 "볼라드가 너무 낮게 설치돼 잘 보이질 않아 차량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것도 좋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지회 유혜숙씨는 "전주시내 일대를 돌아보면 알겠지만 규정에 맞는 볼라드를 보기가 쉽지 않다"며  "충격을 흡수 하는 재질이나 눈에 잘띄는 반사도료 등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이 많이 있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동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팔달로 등 524곳을 정비하는 등 오는 2011년까지 볼라드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철거된 볼라드는 한옥마을 바닥 표면석 등으로 재활용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과 반사도료도 검토하고 있지만 볼라드 1개당 30여만원이 필요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볼라드는 필요한 곳에만 규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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