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진억 前 임실군수가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중 토지 매각 대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로 기소된 김진억(68) 前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전해야함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 18억 5000만원을 다른 종중원들과 함께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종중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가 매우 크고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중 회장 김모씨(63) 등과 공모, 62억 상당의 종중 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로는 43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총 18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지난 1월 대법원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지난 8월 전주지법은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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