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해 기획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18일 군산시 옥도면에서 수차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1,200만원의 이득을 챙긴 A씨 등 2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만 8건에 10명, 6억원 상당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을 검거했다.
이에 해경은 연중 ▲허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제출 ▲면세유 목적 외 용도로 불법사용,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수협 등 면세유 취급 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 ▲면세유 부정유출 및 건설장비 사용여부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1년여 동안 면세유 유통경로와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량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인 방침이지만, 전문적인 탈색행위와 허위 유통망 생성 등 조직적이며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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