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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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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10.10.26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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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불법 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해 기획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18일 군산시 옥도면에서 수차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1,200만원의 이득을 챙긴 A씨 등 2명이 적발되는 등 올해에만 8건에 10명, 6억원 상당의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을 검거했다.
이에 해경은 연중 ▲허위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 신고서 제출 ▲면세유 목적 외 용도로 불법사용,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수협 등 면세유 취급 공무원과 주유소 취급업자 간 결탁 ▲면세유 부정유출 및 건설장비 사용여부 ▲면세유 취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1년여 동안 면세유 유통경로와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소량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활동을 벌인 방침이지만, 전문적인 탈색행위와 허위 유통망 생성 등 조직적이며 기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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