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24일 소명자료를 통해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다는 환자 가족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왜곡된 사실이다”고 밝혔다.
골절 사실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김모(82)씨가 휠체어에서 넘어져 어깨골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수간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휠체어 안전띠가 풀어진 상태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졌으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안전띠를 풀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의 고관절 골절을 수년째 방치해 치료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자연 골절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김씨의 경우 90% 이상의 골다공증 소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연골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자연 골절이 발생해도 치매 환자의 특성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사과문에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은폐나 사건 축소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유야 어찌됐던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환자의 팔이 부러진 만큼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립노인병원 부원장은 “신뢰와 믿음으로 병원을 운영해왔음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에 응했다는 점, 병원 측의 은폐 및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런 적도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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