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지법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윤성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공무원 청탁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 알선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다음날인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골프장 대표인 정모(50)씨로부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행정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모씨가 수주한 부산의 모 회센터 건설공사(30억 상당) 중 일부(골재공사)사업을 수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씨는 자치단체장 조카사위인 김시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공무원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 공사를 수주하긴 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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