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을 저버린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어린 친딸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은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의처증과 난폭한 성격 때문에 부인과 불화를 겪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10대인 자신의 딸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으며, 폭행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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