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후보자 측은 “물품 제공은 사회적 통념상 의례적인 행위였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박모 교수 등에게 비누와 향수세트, 골프공, 화분 등의 물품과 식사 등 총 8만 6000원을 제공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 측 변호인은 “물품을 제공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제공한 물품 대부분이 무료로 받은 샘플이며 또 당선을 위한 대가를 목적으로 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를 대접한 것도 박모 교수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미뤄져 공교롭게 선거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 모든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총장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다음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재판 후 유광찬 교수는 “이번 일로 동료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의례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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