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지정장소 외 잡상행위 및 갓길 주정차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소장 정장훈)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매년 가을성수기 불법 상행위로 인한 탐방객 불편 초래와 갓길 주․정차가 만연함에 따라 18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잡상행위와 갓길 주․정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고발 및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형 가설물(천막)을 이용한 상행위, 포장 또는 가공 판매 하는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장훈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각종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내장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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