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내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군산시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시는 불의의 자전거사고에 대비해 시민자전거보험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규모와 대상범위를 둘러싸고 한동안 적 잖은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산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8조1항)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수당을 지급(8조5항)’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부설 주차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 가운데 지역업체 노동자 출퇴근 수당 지원의 경우 지원규모와 대상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출퇴근 수당을 어느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사업장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 지 등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시민자전거보험 역시 보험대상 범위를 자전거 주(主)이용자로만 한정할 것인 지, 아니면 자전거 보유자 또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도 또 다른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없이 이뤄졌기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례안중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원규모와 대상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향후 별도의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신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