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 취업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올들어 군산지청이 적발한 부정수급자는 132명으로 총 1억2,620만원을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수급 적발은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지급된 경우라도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
군산지청 관계자는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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