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별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326종의 지역/지구 간소화를 추진, 1190㎢의 규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특별대책지역인 496.9㎢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통일하고 습지보호/생태경관보전지역인 35.3㎢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단일화한다.
이처럼 지역/지구가 통합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중복된 규제 중 하나만 적용받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설치나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구역 중복지정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원화되면 근린생활시설, 농림수산업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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