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여관과 유흥단란주점은 물론 pc방과 당구장 등 각종 오락시설이 즐비해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교육상 위생·유해업종이 들어설 수 없으며 50∼200m까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주변에 모텔과 유흥단란주점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압축·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소까지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학생들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소가 도내 초중교 757개교 학교정화구역내에 1684개에 이르고 있다.
가스충전소와 같은 압축·고압 가스제조 및 저장소(38곳)는 물론 접대부가 있는 유흥단란주점(413곳)이 학교주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328곳)과 당구장(304곳), pc방(205곳) 등 각종 오락시설 등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있는 업소가 밀집돼있어 학부모의 우려가 깊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학교의 경우 도로 하나 건너 바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모텔들이 늘어서 있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신동의 모 초등학교 역시 주변에 술집은 물론 pc방 등 유해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시 내 대부분의 학교 인근에는 유해 업소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성행중이다.
이 학교 학생 박모군(16)은 "학교랑 학원에서도 가깝고 친구들과 함께 모이기가 쉬워 자주 오는 편"이라며 "게임하다가 가끔 학원을 빼먹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씨(41·여)는 “학생들이 다니는 등교길에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만화가게, 오락실, 모텔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라며 “업주들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은 물론, 교육당국도 이들 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다"며 "유해업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기준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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