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군수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군민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면서도 “피고가 고령이며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前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겐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前 의장의 경우 군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종친이라는 이유로 묵인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들이 양형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1심 양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前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前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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