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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진억 前 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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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진억 前 임실군수 항소심서 ’감형‘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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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진억(70) 前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군수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군민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면서도 “피고가 고령이며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前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겐넨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前 의장의 경우 군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종친이라는 이유로 묵인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들이 양형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1심 양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前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000만원을 김 前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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