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조계훈)는 지난 6일, 오후 3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 수사과장, 팀장 및 남원시청, 건강보험공단 등 지원기관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권리고지제도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월초부터 시행된 피해자 권리 고지제도는 살인, 강도, 상해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피해자 조사시 권리고지를 의무화하고 지원기관을 연계해 치료비 의료보험혜택 및 구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조계훈남원경찰서장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피해자 권리 고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을 비롯해 각 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천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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