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행정재산 도시계획결정 가족분쟁 원인 지적
김생기 민주당 정읍시장후보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옹동 화장장 및 납골당은 협약자체가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강광 시장이 취임한 민선4기 2006년 8월 11일 협약당시 행정재산은 사유지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산묘지공원 법인과 협약내용 중에 정읍시가 법인 소유 토지에 153억의 시설비를 들여 10년이상 무상 임대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매각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면서“화장장은 행정재산으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목적으로 계속 수행해야하며 용도폐지가 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한“협약 당시 시설위치가 법인소유 토지로 계약해 놓고 협약변경 없이 개인소유 토지로 변경해 용역비를 들여 도시계획결정공고를 한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의 원인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는“공사비 83억, 주변마을 지원사업 50억, 옹동면개발지원금 20억 등 총 153억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 없이 묶여있는 예산으로 남아 있어 지방채가 해마다 늘어가는 현실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 성토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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