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는 도내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9일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기본조례 제정안에는 도내 건축 여건변화와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도 건축발전과 지원대책, 우수설계 기법과 첨단건축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건축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20명 내외의 건축정책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함께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개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통사찰과 전통한옥의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적용완화를 골자로 건축조례도 함께 개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했다.
도 관계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해 도시경쟁력강화는 물론 건축문화진흥과 도민들의 건전한 삶, 복리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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