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800여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신고·제보 및 공명선거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도선관위측은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 관공서간 공명선거에 대한 협약이며, 지방선거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선거 기간 중에는 투표참여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우체국 관계자는 우편차량과 택배차량, 이륜자동차 등에 돈 선거 근절과 투표참여에 관한 홍보깃발과 안내문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방문홍보단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하게 됐다”며 “신고·제보 활동이 우수한 집배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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