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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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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확대
  • 전민일보
  • 승인 2010.03.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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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부패 제로 달성’을 위해 각종 부조리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17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인프라를 구축,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한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 높이고 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하게 된다.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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