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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허위, 과장광고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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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허위, 과장광고 강력 처벌
  • 전민일보
  • 승인 2010.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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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홍보할 수 없게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乙)은 대학의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이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부풀려 홍보해 왔다. 특히 이로 인해 허위 정보를 믿고 대학을 선택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입시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권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대학의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 알리미 사이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대학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장학금 수혜율이나 취업률 등을 허위로 게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허위, 과장 여부 조사결과 공시 정보와 다르게 허위, 과장 홍보를 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동시 그 사실을 대학 알리미 사이트 초기 화면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만일 시정, 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반 수준에 따라 학생 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 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같은 사실 역시 대학 알리미 사이트 초기 화면을 통해 대입 준비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지게 된다.
 이 법률안은 대학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절성과 시의성, 그리고 진정성이 깔려 있다. 그대로 시행되면 부실 사립 대학의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구조 조정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줘야 하고 대학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가야 한다. 그러나 자율이 방임이 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으면서 학생들을 꼬득이는 일부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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