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 최하 보조율인 20%를 적용할 때 선거비용보전액을 제외한 선거비용 준비 및 실시에 따른 비용만으로도 최소 453억 원이 지원가능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경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7796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전북의 경우, 부담액이 445억 원으로 재정 운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부담 주체별로는 전북도청 125억8300만원, 도교육청 107억3700만원, 전주시 37억2000만원, 군산시 22억2100만원, 익산시 22억5100만원 등이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7.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가 시군의 경우 더욱 심각해 일률적인 지자체 선거관리비용 부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선거 관리경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재정운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 시군마다 재정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전북의 경우 대부분이 평균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를 느낀다. 따라서 선거관리 비용 부담은 재정 압박의 최대 요인 중 하나인 만큼 국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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