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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엄정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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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엄정 대처 필요
  • 김민수
  • 승인 2006.09.05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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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엄정 대처 필요

 발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일단 천만다행이다.  

 발전노조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전력 산하 중부ㆍ남동ㆍ동서ㆍ남부ㆍ서부 등 5개 발전회사의 노조다. 4일 새벽 1시30분 불법 파업에 돌입한 지 15시간 만인 오후 4시30분 이들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 발전 노조는 느닷없는 파업 선택과 15시간만의 파업철회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는 비난을 샀다.

 발전 노조의 파업 선언은 파업으로 인해 전기도 끊길 수 있다는 불안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도내 지역에서도 30만kw 2기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무주 양수 발전처 노조원 34명도 상경 파업을 벌였다.

 불과 15시간 만에 끝난 발전사업노조의 총파업은 전국을 38일간 전력 대란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2002년 1차 총파업의 속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02년 총파업의 가장 큰 이슈는 발전회사의 민영화 중단이었다. 4일 총파업은 발전5사 통합이 핵심 이슈다. 이번 총파업은 1차 총파업 당시 해고된 전임 노조위원장의 복직과 5조 3교대 근무 요구 등이 추가된 정도다.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의 결정적 빌미가 된 대목은 ‘4명의 해고자 복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해고자 4명 중 2002년 불법 파업 당시 노조위원장 1명을 제외한 3명은 그 이전에 다른 문제로 해고됐던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이 한 시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전력 공급을 담보로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인 발전노조다. 발전노조가 2002년 1차 총파업 때 38일간이나 벌였던 불법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이 가볍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의 빌미를 주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쨌건 파업이 철회돼 국민들은 안도하는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을 보는 시각은 그다지 편치 않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측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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